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지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신청기관의 지정분야별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적합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서류평가, 숙련도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안전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심사 후,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안전원장은 서류평가가 완료된 신청기관을 숙련도평가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표준시료를 배포하여 숙련도평가를 실시한다. 이에 불구하고 지정 신청 분야에 대해 최근 2년 이내에 ISO/IEC 17043 규정을 준수하는 국제 수준의 숙련도평가 또는 동등한 수준의 숙련도평가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숙련도 시험을 일부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숙련도평가를 면제 받고자 하는 기관은 지정 신청 시 안전원장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면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안전원장은 숙련도평가를 실시하고 별표 3의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신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숙련도평가 결과, 부적합한 기관은 지정신청이 취소된다.
⑤안전원장은 숙련도평가가 최종 "적합"으로 판정된 신청기관을 현장평가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기관과 협의 후 현장평가의 일정을 통보한다.
⑥안전원장은 제17조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선임된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파견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⑦평가단은 현장평가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시험ㆍ검사 능력 및 운영관리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한다.
⑧안전원장은 현장평가 결과를 해당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현장평가 결과가 최종 "적합"으로 판정되어 최종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숙련도평가 결과 일부 항목에 대하여 "불만족" 평가를 받은 기관은 화학물질안전원과 일정을 상의해 해당 항목에 대한 자체 정도관리 결과 등의 필요한 사항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지정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지정신청 접수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정신청서 및 제출서류 보완, 숙련도평가, 현장평가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⑪안전원장은 지정신청의 사무처리가 제10항의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정신청 업무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연장 사유와 처리 완료 예정일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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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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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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