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원장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임하고 3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 다만, 지정분야 및 항목, 기관 시설규모 등에 따라 평가단 인원을 조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
안전원장은 평가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정분야의 기술자문 등을 구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평가단장은 시험ㆍ검사기관의 평가 및 사후관리에 참여하는 평가위원 중에서 선출되며 평가단의 수행업무를 총괄한다.
평가단장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한다.
평가단은 별표 4의 현장평가 세부절차 및 판정기준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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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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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