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15조 (발표 매체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1. 조문 원문

‘문예지 등’, ‘관련 잡지 등’이란 서적, 웹진 등으로 서적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한다.
‘관련 매체’란 ‘관련 잡지 등’을 포함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나타나는 첨단 매체들을 폭넓게 포함한다. 다만 블로그 등의 개인매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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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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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