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18조 (미술, 사진, 건축 분야 인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1. 조문 원문

‘미술’은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하는 예술로 공간 예술, 조형 예술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응용미술’은 실제적인 효용에 목적을 둔 미술로 도안, 장식 따위가 있다.
미술 분야 범주로는 그림,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디자인,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프랙탈 아트, 행위예술 등의 세부 장르와 미술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공공미술은 전시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진’은 빛의 작용으로 사물의 형상을 감광판(필름, 센서)에 각인시켜 보존하는 이미지를 뜻하며, 널리 사실의 기록과 증명의 수단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용되는 한편 사진가의 생각과 감성을 표현하는 창작수단이기도 하다.
사진 분야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건축’은 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요구와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 예술 또는 그 기술을 뜻한다.
건축 분야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또는 설계),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건축의 경우 원칙적으로 설계는 예술 활동으로 인정하고 시공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전통건축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구분하지 않고 예술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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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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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