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26조 (원로 예술인 인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로 예술인’이란 오랜 기간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한 만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②심의위원회는 활동 기간, 경력(언론보도 내용, 수상실적, 주요 행사 초청 경력, 문화예술 관련 공적, 기타 문화예술 관련 공인된 활동 등) 등을 근거로 원로 예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원로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경우 예술 활동 증명은 종신토록 유효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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