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16조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1. 조문 원문
①‘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이란 ‘스태프(제작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창조력과 숙련도를 전제로 하며 행위의 결과가 저작물의 일부로 포함되거나 저작물 공표에 반영되어 의미 표출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는 경우를 망라한다.
②‘상당한 정도’란 그것을 제외할 경우 작품에 적지 않은 손상이 갈 수 있고 또한 쉬운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지시에 의한 단순 제작이나 단순 운반, 단순 조작, 단순 진행, 행정지원 등 분명 필요하지만 창조력 발휘나 예술적 기여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스태프(제작진)’란 원래 연극, 영화, 방송 등에서 실연자 외에 제작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을 뜻하나 그 범위를 모든 공연, 영상, 전시 분야까지 확대하여 공연, 영상 분야의 실연자와 미술, 사진, 건축, 만화 분야의 창작자를 제외한 참여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스태프 중 시행령 [별표1]에 별도로 기준이 명시된 경우는 각 분야별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기술지원 인력의 활동 분야는 전시(미술, 사진, 건축, 만화), 공연(음악, 국악, 무용, 연극, 연예), 영상(영화, 연예), 만화 제작 분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⑥미술, 사진, 건축 분야 전시 기획 인력 중 ‘예술감독 등 기획자’란 전시를 주도적으로 총괄,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일반 기획 인력과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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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술인 복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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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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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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