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16조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1. 조문 원문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이란 ‘스태프(제작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창조력과 숙련도를 전제로 하며 행위의 결과가 저작물의 일부로 포함되거나 저작물 공표에 반영되어 의미 표출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는 경우를 망라한다.
‘상당한 정도’란 그것을 제외할 경우 작품에 적지 않은 손상이 갈 수 있고 또한 쉬운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지시에 의한 단순 제작이나 단순 운반, 단순 조작, 단순 진행, 행정지원 등 분명 필요하지만 창조력 발휘나 예술적 기여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는 제외한다.
‘스태프(제작진)’란 원래 연극, 영화, 방송 등에서 실연자 외에 제작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을 뜻하나 그 범위를 모든 공연, 영상, 전시 분야까지 확대하여 공연, 영상 분야의 실연자와 미술, 사진, 건축, 만화 분야의 창작자를 제외한 참여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태프 중 시행령 [별표1]에 별도로 기준이 명시된 경우는 각 분야별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술지원 인력의 활동 분야는 전시(미술, 사진, 건축, 만화), 공연(음악, 국악, 무용, 연극, 연예), 영상(영화, 연예), 만화 제작 분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미술, 사진, 건축 분야 전시 기획 인력 중 ‘예술감독 등 기획자’란 전시를 주도적으로 총괄,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일반 기획 인력과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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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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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