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17조 (문학 분야 인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1. 조문 원문
①‘문학’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또는 그런 작품을 뜻한다.
②문학 분야 범주로는 시(동시), 시조, 소설(동화, 청소년, 웹소설, 오디오북, 그림책), 희곡, 수필, 평론, 평전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번역 등이 있다.
③아동문학(동시, 동화)과 청소년문학의 경우 등단여부(신춘문예, 각종 문예지 신인상, 각종 아동문학상)와 순수 창작 저술 활동(출판, 발표)이 주가 되고 교양ㆍ교육도서의 저술활동이 그에 못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결정하되, 교양ㆍ교육도서 기획출판 중에도 작가의 창의성이 포함된 도서는 순수 창작 활동으로 본다.(위인전, 명작 재구성, 학습도서는 제외한다)
④‘문예지 등’은 3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문학 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ㆍ계간ㆍ반연간 종합 문예지 및 장르별 문예지, 3년 이상 된 일간지 및 30년 이상 된 문학전문 주간지, 지속적ㆍ주기적으로 문학 작품을 게재하는 3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ㆍ계간ㆍ반연간 잡지 등을 말한다.
⑤공동 문학 작품집은 문예지 등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술인 복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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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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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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