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17조 (문학 분야 인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1. 조문 원문

‘문학’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또는 그런 작품을 뜻한다.
문학 분야 범주로는 시(동시), 시조, 소설(동화, 청소년, 웹소설, 오디오북, 그림책), 희곡, 수필, 평론, 평전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번역 등이 있다.
아동문학(동시, 동화)과 청소년문학의 경우 등단여부(신춘문예, 각종 문예지 신인상, 각종 아동문학상)와 순수 창작 저술 활동(출판, 발표)이 주가 되고 교양ㆍ교육도서의 저술활동이 그에 못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결정하되, 교양ㆍ교육도서 기획출판 중에도 작가의 창의성이 포함된 도서는 순수 창작 활동으로 본다.(위인전, 명작 재구성, 학습도서는 제외한다)
‘문예지 등’은 3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문학 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ㆍ계간ㆍ반연간 종합 문예지 및 장르별 문예지, 3년 이상 된 일간지 및 30년 이상 된 문학전문 주간지, 지속적ㆍ주기적으로 문학 작품을 게재하는 3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ㆍ계간ㆍ반연간 잡지 등을 말한다.
공동 문학 작품집은 문예지 등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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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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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