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10조 (복합 심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1. 조문 원문

예술 활동 실적이 여러 문화예술 분야에 걸쳐 있어 복합 심의가 필요한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신청자의 직업이 속하는 분야와 작품이 속하는 분야가 다를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해당 분야가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가 불확실하거나 기존 문화예술 분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가장 근접한 분야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의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를 특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특례의 경우 신속한 심의를 위해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 1인과 재단 직원 1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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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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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