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9조 (전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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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체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한다. 단, 긴급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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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체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한다. 단, 긴급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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