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14조 (기준 실적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1. 조문 원문
①‘1편’ 또는 ‘1곡’이란 독립된 작품을 말한다.
②‘1권’이란 독립된 서적으로 원칙적으로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한다. 단, 문학 분야 연속출판물의 경우 각각을 1권의 문학 작품집으로 본다.
③‘1장’이란 최소 3곡 이상의 악곡이 포함된 음반을 말하며 ‘음반’은 디지털 음원을 포함한다.
④‘1회’란 전시의 경우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전시를 말한다.
⑤동일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⑥연극의 경우 동일한 작품이라도 12주 이상 연속하여 총 36회 이상 출연하면 "5년 동안 3편"의 하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8주 이상 연속하여 총 24회 이상 출연하면 "5년 동안 2편"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⑦연예 분야 가목의 경우 16회 이상 고정 출연하면 "5년 동안 3편 이상"의 하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⑧공동 창작의 경우 N분의 1 배점을 원칙으로 하며 주와 부는 인정하지 않는다.
⑨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하거나 같은법 제3조 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같은법 제38조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예정된 발표, 전시, 공연 등의 예술활동이 취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예술활동은 기준 실적 산정 범위 내에 포함한다. 단, 예술인은 재난으로 인하여 예술활동이 취소되었다는 사실 및 해당 예술활동에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⑩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립한 문화예술기관이 지원하는 비대면 예술활동에 참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비대면 예술활동에 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예술활동은 기준 실적 산정 범위 내에 포함한다. 단, 예술인은 선정 내역, 참여 확인서, 예술활동 내역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술인 복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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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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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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