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20조 (무용 분야 인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1. 조문 원문

‘무용’은 음악에 맞추어 율동적인 동작으로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예술이다.
무용 분야 범주로는 한국무용(전통, 창작), 발레(전통, 창작), 현대무용, 실용무용(방송댄스), 스트리트댄스 등의 세부 장르와 무용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연기, 안무, 비평, 기술지원(연출,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투르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경연이나 축제의 성격이 있으나 참여 자체가 일정 수준을 전제로 초청받아야 가능할 경우 등은 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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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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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