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27조 (경력단절 예술인 인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1. 조문 원문
①‘경력단절 예술인’이란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시작한 이후 기준 기간 이상이 지났으나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 돌봄, 군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준 기간 내 하한 기준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며, 경력 단절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 경력 단절 사유를 직접 기술하여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증빙자료 또는 기술된 경력단절의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력단절의 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경력단절의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경력단절 이전 활동에 대하여 예술 활동 증명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의 사유가 이미 해소된 경우 경력단절 이전과 이후의 실적을 합하여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경력단절 기간에 대해서는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 산정을 하지 않는다.
⑤심의위원회는 판정 시점에서 경력단절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예술인에 대하여서는 이후 경력단절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차기 판정 시점을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술인 복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