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24조 (만화 분야 인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1. 조문 원문
①‘만화’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인터넷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으로 관련 매체에 공표된 창작물을 말한다.
②만화 분야 범주로는 캐리커처, 카툰, 웹툰, 스토리만화(교양만화, 학습만화, 홍보만화 등) 등의 세부 장르와 만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제작 기술지원(스토리, 콘티, 펜터치, 데생, 컬러작업, 배경, 효과, 편집 등), 전시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술인 복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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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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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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