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4조 (협력 협ㆍ단체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별 협ㆍ단체 중 엄격한 회원관리(가입 조건, 자격 심사 등)를 전제로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 협ㆍ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1. 법인격의 전문예술(인) 협ㆍ단체2. 해당 문화예술 분야 예술인 다수가 소속된 협ㆍ단체3.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립한 문화예술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협력 협ㆍ단체에 대해 표본 검증, 민원 발생 시 검증 등 신뢰도 확인을 통해 협력 지속 여부를 결정하되, 최초 3년은 매년 협약을 갱신하며, 3년 연속 협약을 맺었을 경우 이후로는 3년 주기로 협약을 갱신한다.
협력 협ㆍ단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