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19조 (음악, 국악 분야 인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1. 공식 조문 원문
①‘음악’은 박자, 가락, 음성 따위를 갖가지 형식으로 조화하고 결합하여 목소리나 악기를 통하여 사상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이며, ‘국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으로 서양 음악에 상대하여 우리의 전통 음악을 이르는 말이다.
②음악, 국악 분야 범주로는 성악과 기악이 각각 또는 함께 이루는 여러 세부 장르들과 음악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가창, 연주, 지휘, 작사, 작곡, 편곡, 비평,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투르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녹음, 믹싱, 마스터링 등), 기획 등이 있다.
③음악은 고전음악, 현대음악, 퓨전음악, 대중음악, 동요 등을 포함하며, 오페라는 연극 중 음악극의 한 종류로 간주할 수도 있다.
④국악은 전통연희, 전통무용 등과 융합 공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통연희나 전통무용은 연극, 무용 분야와 병합 가능하며, 창극(국극)의 경우 연극 중 음악극의 한 종류로 간주할 수도 있다.
⑤오페라, 창극(국극)의 연출은 음악, 국악 공연의 일반 기술지원 인력과 달리 연극 분야의 연출과 동일한 직종으로 본다.
⑥대중음악의 경우 재즈클럽, 라이브 카페 등 다양한 장소에서의 공연이 가능한데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 경우는 인정하나 유흥업소로 분류된 스탠드바, 밤무대 공연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⑦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⑧길거리 밴드나 직장 동아리 밴드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⑨반주 음악(MR)은 1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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