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제11조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도서실의 효율적인 도서수집, 활용과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대상은 도서를 필요로 하는 모든 내ㆍ외국인으로 한다.
②도서의 열람 등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③도서의 열람방식은 반개가식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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