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제18조 (도서의 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도서실의 효율적인 도서수집, 활용과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실 도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동일한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도서로 변상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제가 유사하거나 동등한 가치의 도서로 변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열람제12조 · 대출제13조 · 대출도서의 반납제14조 · 대출제한제17조 · 도서의 복사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8조 · 도서의 변상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이용자 준수사항제20조 · 도서폐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