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제18조 (도서의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도서실의 효율적인 도서수집, 활용과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실 도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동일한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도서로 변상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제가 유사하거나 동등한 가치의 도서로 변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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