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제12조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도서실의 효율적인 도서수집, 활용과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의 대출은 일반인 대상과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과 박물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일반인 대상 대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일반인은 관외 대출은 불가하며 도서실 내에서 이용하여야 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반인에게 대출을 할 수 있다.3. 제2호에 따른 대출은 1인 5권 한도로 7일간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제2조제2호에 따른 귀중도서는 제외한다.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출자는 신분확인이 가능한 표식(신분증, 박물관 방문증)을 대출하고자 하는 도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 박물관 직원 대상 대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박물관 직원은 1인 20권 한도로 30일간2.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은 1인 10권 한도로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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