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제20조 (도서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도서실의 효율적인 도서수집, 활용과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실 운영자는 2년에 1회 이상 도서의 장서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서는 관장 책임 하에 폐기할 수 있다.1. 훼손, 오손 등으로 이용할 수 없는 도서2. 관장이 보존ㆍ활용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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