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제20조 (도서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도서실의 효율적인 도서수집, 활용과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실 운영자는 2년에 1회 이상 도서의 장서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서는 관장 책임 하에 폐기할 수 있다.1. 훼손, 오손 등으로 이용할 수 없는 도서2. 관장이 보존ㆍ활용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도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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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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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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