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제14조 (대출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도서실의 효율적인 도서수집, 활용과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실의 도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대출해서는 안 된다.1. 공무원이 연구ㆍ조사 등 직무수행 상 필요로 할 경우2. 기관 상호 간의 연구 또는 도서교환을 위하여 필요로 할 경우3. 그 밖에 관장이 대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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