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제14조 (대출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도서실의 효율적인 도서수집, 활용과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실의 도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대출해서는 안 된다.1. 공무원이 연구ㆍ조사 등 직무수행 상 필요로 할 경우2. 기관 상호 간의 연구 또는 도서교환을 위하여 필요로 할 경우3. 그 밖에 관장이 대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실의 도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대출해서는 안 된다.1. 공무원이 연구ㆍ조사 등 직무수행 상 필요로 할 경우2. 기관 상호 간의 연구 또는 도서교환을 위하여 필요로 할 경우3. 그 밖에 관장이 대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