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제3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도서실의 효율적인 도서수집, 활용과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1. 도서의 수집ㆍ정리ㆍ보존2. 도서의 열람 및 대출3. 기타 도서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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