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제17조 (도서의 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도서실의 효율적인 도서수집, 활용과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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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실 도서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한하여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복사로 인하여 도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실 도서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한하여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복사로 인하여 도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무제한적 복사 방지와 소장도서의 보존을 위하여(총 페이지의 1/3)내에서만 하여야 한다.
③복사이용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1. 도서실 도서의 복사는 복사를 하고자 하는 자가 복사카드를 구입하여 직접 실시한다.2. 관장은 제1호에 따른 복사비용을 A4크기는 1장당 40원, B4 및 A3크기는 1장당 50원으로 청구한다.3. 복사카드는 도서실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3,000원권과 5,000원권 2종류로 한다.4. 복사카드 판매대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월 말 익일 국고로 세입 조치한다.5. 도서실 운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복사카드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과 박물관 직원이 업무상 필요로 한 때에는 복사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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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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