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제7조 (도서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도서실의 효율적인 도서수집, 활용과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의 분류에 있어서는 "한국십진분류법(KDC6)"을 적용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도서기호의 부여에 있어서는 "이재철 저자기호표(제5표)"를 적용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도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별치기호를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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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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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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