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제7조 (도서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도서실의 효율적인 도서수집, 활용과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의 분류에 있어서는 "한국십진분류법(KDC6)"을 적용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도서기호의 부여에 있어서는 "이재철 저자기호표(제5표)"를 적용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도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별치기호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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