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제6조 (도서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도서실의 효율적인 도서수집, 활용과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든 도서는 등록번호, 장서인 및 기타 소장 표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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