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제10조 (개관 및 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도서실의 효율적인 도서수집, 활용과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실의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도서실의 정기 휴관일은 토요일 및 일요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서의 점검ㆍ정리ㆍ기타 등의 사유로 개관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임시휴관이나 폐관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