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제10조 (개관 및 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도서실의 효율적인 도서수집, 활용과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실의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도서실의 정기 휴관일은 토요일 및 일요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서의 점검ㆍ정리ㆍ기타 등의 사유로 개관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임시휴관이나 폐관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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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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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