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도서실의 효율적인 도서수집, 활용과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서"라 함은 도록, 보고서, 일반도서, 논문, 연속간행물, 발간자료, 비도서(DVD, CD, TAPE 등), 기증도서를 말한다.2. "귀중도서"는 구독하기 곤란한 도서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귀중도서"로 분류한 도서를 말한다.3. "발간도서"는 국가유산청, 박물관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된 모든 도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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