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제13조 (대출도서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도서실의 효율적인 도서수집, 활용과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도서의 기한을 연장할 때에는 기한 내에 반납 처리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전시 등의 목적으로 대출한 도서는 관장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기한 전이라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1. 휴직, 정직, 퇴직, 타 부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 시2. 그 밖에 관장이 기한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③대출도서를 연체한 경우는 연체도서의 반납 때까지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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