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제8조 (도서목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도서실의 효율적인 도서수집, 활용과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목록의 작성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 형식(KORMARC)에 따라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데이터베이스화된 목록은 정보통신망(인터넷)으로 제공하여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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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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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