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제4조 (도서구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도서실의 효율적인 도서수집, 활용과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구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도서에서 선정하여 구입한다.1. 각 과에서 업무수행 및 학술연구를 위해 구입신청한 도서2. 일반 단행본 중 업무 활용 가치가 높은 도서3. 기타 소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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