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제19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도서실의 효율적인 도서수집, 활용과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실의 효율적 이용과 정숙한 열람분위기를 위해 이용자는 도서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필기도구를 제외한 가방 등의 물품은 사물함에 넣고 도서실에 입실해야 한다.2. 열람한 도서는 안내데스크에 반납해야 한다.3. 일반인은 도서를 도서실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없으며 도서실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4. 인터넷은 도서검색 등의 목적에만 활용해야 한다.5. 휴대폰은 진동으로 전환하고 통화는 도서실 밖에서 해야 한다.6. 정숙한 열람분위기를 위해 도서실 내에서의 대화는 자제하여야 한다.7. 도서관 환경을 위해 음식물은 반입할 수 없다.
②도서실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도서실 운영자는 해당 이용자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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