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제5조 (기증 및 교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도서실의 효율적인 도서수집, 활용과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관기관이나 학술단체에 도서의 기증을 요청하여 국가유산 관련 도서를 수집한다.
기증도서는 다른 도서와 같이 관리하며 기증자의 요청이 있을 때 도서에 기증자의 명의를 표시하거나 별도 보관할 수 있다.
자체 발간도서 중 여분의 도서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발간한 도서와 교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