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제5조 (기증 및 교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도서실의 효율적인 도서수집, 활용과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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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관기관이나 학술단체에 도서의 기증을 요청하여 국가유산 관련 도서를 수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관기관이나 학술단체에 도서의 기증을 요청하여 국가유산 관련 도서를 수집한다.
②기증도서는 다른 도서와 같이 관리하며 기증자의 요청이 있을 때 도서에 기증자의 명의를 표시하거나 별도 보관할 수 있다.
③자체 발간도서 중 여분의 도서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발간한 도서와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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