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제9조 (도서배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도서실의 효율적인 도서수집, 활용과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류와 목록 작성이 끝난 도서는 책등라벨과 바코드라벨을 부착하여 별치기호, 분류기호, 도서기호 순으로 서가에 배열한다.
②업무효율이 낮은 도서는 서고에 별도 보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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