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제9조 (도서배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도서실의 효율적인 도서수집, 활용과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류와 목록 작성이 끝난 도서는 책등라벨과 바코드라벨을 부착하여 별치기호, 분류기호, 도서기호 순으로 서가에 배열한다.
②업무효율이 낮은 도서는 서고에 별도 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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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도서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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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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