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자료관리규정 제13조 (자료의 납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업무 수행 및 통일ㆍ북한문제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관리 및 존안과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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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일부내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각종 자료를 입수하거나 발간한 때에는 열람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간물 2권 이상과 전자파일을 정보분석국에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일부내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각종 자료를 입수하거나 발간한 때에는 열람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간물 2권 이상과 전자파일을 정보분석국에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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