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자료관리규정 제4조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업무 수행 및 통일ㆍ북한문제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관리 및 존안과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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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분석국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료를 수집한다.1. 북한에서 간행되는 제반자료와 국내외의 북한 및 통일관련 자료2.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3. 기타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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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분석국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료를 수집한다.1. 북한에서 간행되는 제반자료와 국내외의 북한 및 통일관련 자료2.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3. 기타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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