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자료관리규정 제30조 (망실 및 훼손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업무 수행 및 통일ㆍ북한문제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관리 및 존안과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를 열람하거나 대출받은 자는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자료를 열람하거나 대출받은 자가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의 신규구입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대출본과 동일한 자료로써 대체 반납하여야 한다.
부내대출의 경우, 제2항의 기한 내에 스스로 변상조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부서장 또는 기관장에게 통보하여 변상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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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자료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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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