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자료관리규정 제21조 (열람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업무 수행 및 통일ㆍ북한문제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관리 및 존안과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북한자료센터에 소장하고 있는 각종 자료의 열람은 다음에 정한 자에 한한다.1. 일반자료 및 특수자료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일반 이용자2. 보안자료가. 비밀 : 해당 비밀등급에 따른 취급인가자로서 열람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정보분석국장이 승인한 자나. 대외비 : 신분과 열람목적을 확인하여 열람이 필요하다고 정보분석국장이 승인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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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자료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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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