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자료관리규정 제20조 (자료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업무 수행 및 통일ㆍ북한문제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관리 및 존안과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분석국장은 입수된 각종 자료의 목록과 관련 사항 등을 부내외의 이용자에게 가능한 신속히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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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자료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자료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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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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