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자료관리규정 제31조 (분소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업무 수행 및 통일ㆍ북한문제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관리 및 존안과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분석국장은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 내에 별도로 도서관 시설을 갖춘 경우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특수자료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북한자료센터의 분소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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