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자료관리규정 제27조 (대출제한 및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업무 수행 및 통일ㆍ북한문제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관리 및 존안과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분석국장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신규 대출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대출받은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자2. 대출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다시 대출한 자
②대출받은 자료는 대출받은 자가 타인에게 다시 대출할 수 없다.
③대출받은 자가 신분을 상실하거나 장기휴가ㆍ휴직ㆍ출장 등으로 직장을 1개월 이상 이탈하는 경우에는 대출받은 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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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자료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자료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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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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