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자료관리규정 제16조 (비상반출 및 폐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업무 수행 및 통일ㆍ북한문제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관리 및 존안과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사태 및 이에 준하는 긴급사태에 임하여 자료의 일상적 보존관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따로 취급되어야 할 보안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는 정보분석국장의 책임하에 지정된 보관 장소 밖으로 비상 반출할 수 있다.
②정보분석국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해당 자료를 폐기 또는 결손 처분할 수 있다.1. 자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더 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게 된 자료2. 3권 이상의 복본을 소장하고 있는 자료로서 열람빈도가 적어 복본을 소장할 필요가 없게 된 자료3. 심한 훼손으로 더 이상 활용이 곤란하게 된 자료4. 존안 또는 대출 중 분실된 자료로서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변상조치가 어렵게 된 자료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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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자료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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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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