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자료관리규정 제10조 (관리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업무 수행 및 통일ㆍ북한문제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관리 및 존안과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자료는 일반자료, 특수자료, 보안자료, 통일부 발간물, 시청각자료, 파일자료, 기타 형태별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한다.
보안자료는 대외비 및 비밀로 분류된 각종 자료를 말하며,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관리한다.
특수자료는 특수자료취급지침에 의하여 특수자료로 분류된 자료를 말하며, 별도의 특수자료취급지침 및 관련 내규에 의거 관리한다.
통일부 발간물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업무추진 결과로 생산된 각종 발간물로 이를 수집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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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자료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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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