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자료관리규정 제32조 (분소의 관리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업무 수행 및 통일ㆍ북한문제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관리 및 존안과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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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소의 관리 및 운영은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자료 열람 등과 관련해서는 「특수자료 취급지침 내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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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분소의 관리 및 운영은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자료 열람 등과 관련해서는 「특수자료 취급지침 내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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