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자료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업무 수행 및 통일ㆍ북한문제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관리 및 존안과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따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이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입수하거나 발간하여 관리하는 모든 자료에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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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자료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자료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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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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