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자료관리규정 제15조 (보안자료의 계속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업무 수행 및 통일ㆍ북한문제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관리 및 존안과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분석국장은 제10조제2항의 보안자료 중 보호기간이 경과하거나 예고문에 의거 파기하여야 할 자료일지라도 북한관련 연구나 업무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보호기간이나 예고문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안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존안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자료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자료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