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자료관리규정 제25조 (대출수량 및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업무 수행 및 통일ㆍ북한문제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관리 및 존안과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1인이 1회에 대출받을 수 있는 자료의 수량은 부내대출인 경우에는 10권 이내, 부외대출인 경우에는 5권 이내로 한다.
②대출기간은 부내대출인 경우에는 30일, 부외대출인 경우에는 2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대출받은 자료의 대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 전화 또는 직접 방문 한 후 절차에 따라 다시 대출 받아야 한다.
④정보분석국장은 관리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기한내일지라도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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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자료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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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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