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제11조 (심사보고서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1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내항선 등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심사관은 심사가 완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심사관련 문서 및 기록을 확인하고 편철해야 한다.1. 심사신청서 및 심사계획서2. 심사보고서3. 인증심사결과 요약서4. 부적합사항 확인서5.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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