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제8조 (최고경영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면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1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내항선 등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장 심사 시 심사관은 최고경영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와 면담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체제의 추진 의지ㆍ이해도 및 실행을 위한 충분한 지원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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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심사계획의 통보제5조 · 시작회의제6조 · 문서심사제7조 · 인증심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8조 · 최고경영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면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보고서 작성제10조 · 종료회의제11조 · 심사보고서 확인제12조 · 인증서 발급제13조 · 심사후 보고서 송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