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1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내항선 등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를 수행할 경우에 적용한다.1. 법 제46조제2항제2호의 선박 중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박2.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선박 중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3. 영 제17조제2호의 선박4.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를 수행할 경우에 적용한다.1. 법 제46조제2항제2호의 선박 중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박2.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선박 중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3. 영 제17조제2호의 선박4.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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