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1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내항선 등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를 수행할 경우에 적용한다.1. 법 제46조제2항제2호의 선박 중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박2.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선박 중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3. 영 제17조제2호의 선박4.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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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1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내항선 등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함으로써 공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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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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