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1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내항선 등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를 수행할 경우에 적용한다.1. 법 제46조제2항제2호의 선박 중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박2.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선박 중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3. 영 제17조제2호의 선박4.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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