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제7조 (인증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1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내항선 등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심사관은 별표 3의 내항선 등의 인증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는 면담, 관찰, 문서ㆍ기록 확인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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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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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내항선 등의 인증심사 기준
심 사 항 목 | 인 증 심 사 기 준 1.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안전한 작업환경의 제공을 포함하는 안전관리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 1.1 안전관리목표는 최고경영자에 의하여 승인되고 문서화한 것을 말하며 선박의 안전운항 및 안전한 작업환경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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