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1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내항선 등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지방해양수산청(해양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을 말한다.2. "인증심사"란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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